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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계산 방법

요약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요율은 법으로 정해진 상한이고 그 안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낮은 금액대에는 한도액이 따로 있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붙습니다.

게시일
2026-09-16
최종 검토일
2026-09-20
기준 시행일
2021-10-19

개념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정하는 대로 내는 돈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이 주택 중개보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하고, 그 범위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이 구간과 상한요율, 한도액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 상한 안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실제 금액을 정합니다.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구간별 한도액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주택 매매·교환 상한요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주택 임대차 등 상한요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지역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주택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지만, 2026년 9월 기준 17개 시·도 조례를 모두 대조한 결과 숫자가 위 표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전·인천·세종은 아예 자기 표를 두지 않고 시행규칙 별표 1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조례가 달라지더라도 기준은 물건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입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주택이 아닌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별표 2)
대상거래내용상한요율
오피스텔 — 전용 85㎡ 이하이고 상·하수도를 갖춘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춘 것매매·교환0.5%
같은 오피스텔임대차 등0.4%
그 밖의 오피스텔매매·교환·임대차 등0.9% 이내
토지·상가 등 주택·오피스텔 외매매·교환·임대차 등0.9% 이내

월세는 보증금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임대차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합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5천만원과 비교하는 대상은 보증금이 아니라 ×100으로 합산한 금액입니다.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세 유형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에 미치는 영향

중개보수는 대출로 충당할 수 없는 현금성 비용이고,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자기 쪽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등기 비용과 함께,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 집을 살 때 — 잔금일에 필요한 현금에 포함해 계획해야 합니다.
  • 집을 팔 때 — 증빙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요율은 상한이므로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금지하고 제49조 제1항 제10호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구간이 바뀌는 지점을 조심하세요

9억원과 12억원, 15억원은 요율 자체가 바뀌는 경계입니다. 예를 들어 8억 9,000만원과 9억원은 매매가 차이가 1,000만원인데 요율이 0.4%에서 0.5%로 올라 중개보수 상한은 94만원 늘어납니다.

예시 — 10억원 아파트를 살 때와 보증금 1억원·월세 50만원으로 빌릴 때

이 예시의 가정

  • 주택이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상한요율을 적용
  • 상한요율을 그대로 적용한 경우(협의로 낮추지 않은 경우)
  • 부가가치세는 별도

[매매] 거래금액 10억원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구간, 상한요율 0.5%

중개보수 상한 = 10억원 × 0.5% = 500만원

[월세] 거래금액 = 1억원 + (50만원 × 100) = 1억 5,000만원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 상한요율 0.3%

중개보수 상한 = 1억 5,000만원 × 0.3% = 45만원

두 금액 모두 한쪽 의뢰인이 낼 수 있는 상한이며, 실제 금액은 이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관련 계산기

주의사항

  • 주택의 상한요율은 시행규칙 별표 1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17개 시·도가 모두 별표 1과 같은 숫자를 쓰지만, 조례는 바뀔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큰 거래라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요율은 상한이고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계약 전에 금액을 협의하고 중개보수 약정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표의 금액은 의뢰인 한 쪽이 낼 수 있는 상한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양쪽이 각각 부담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세 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가주택처럼 용도가 섞인 건물은 주택 면적이 건물의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요율을, 미만이면 0.9% 이내 요율을 적용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 분양권은 거래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매매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 이 글의 금액은 상한요율을 그대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협의 결과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와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금융기관의 소득 인정, 담보평가, 신용평가, 내부 심사 및 정책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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